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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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을 허용하는 이른바 '카풀법'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인 택시 월급제 시행에도 청신호가 켜졌으며 국토교통부는 후속 조치로 이르면 다음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택시월급제가 회자된 것은 사실 40년전부터 시작됩니다. 사납금이라는 불공평해 보이는 제도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택시 월급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시행이 될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국토부 소위를 통과한 법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사이로 제한되며 일주일 가운데 평일만 허용됩니다. 이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택시 완전월급제와 전액관리제를 얘기합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산정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담았습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 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인데요. 택시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서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택시 기사분들도 좋고 고객들도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토부는 법 개정에 더해 상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택시 면허 총량 내 차량공유 서비스 운영,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