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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박유천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한항공 이명희, 조현아 모녀도 오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영 건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집행유예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를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유예(執行猶豫)는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단기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實效)를 얻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여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위 형식적 정의(形式的正義)를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의도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 때문에 유예기간만 무사히 경과되면 선고된 형을 마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형을 살아야 하는 실형은 면제받은 셈입니다.

     

    박유천이 집행유예를 받으며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얼굴이 초췌해진 박유천이 출소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박유천에 대하여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습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연인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와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한편 이명희, 조현아 모녀도 오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였는데, 법원이 검찰의 벌금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이 전 이사장 6명·조 전 부사장 5명)을 위장, 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전 이사장 모녀가 한진그룹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지시 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전 이사장은 "불법인지 몰랐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은 태도를 바꿔 "자신의 잘못"이라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모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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