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에 이혼 재산분할 141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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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 부부는 2007년부터 불화설이 있었고, 2012년부터 별거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은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결혼에 대하여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우재는 애초에 삼성물산에 입사한 것이 아니고 이건희 회장 경호원으로 일을 시작했으며 동생 이서현이 결혼을 서두르면서 이건희 회장이 언니인 이부진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맏사위 노릇이 너무 힘겨웠고, 미국 유학 과정에서 두 차례 자살을 기도했으나 아내가 발견해서 살렸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 1300만원보다 55억원 늘어난 141억 1300만원이 인정되었으며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되었습니다. 또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임우재와 고 장자연님과의 관계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장자연 씨의 휴대폰의 1년 동안 통화내역을 살펴보니 35번, 그러니까 30회 이상의 임우재와의 통화기록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임우재 측에서는 장자연 씨를 어느 모임에서 본 적은 있지만 무슨 관계도 아니고 수차례 통화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35차례 통화는 팩트인 것 같은데, 참 궁금해 집니다.
아시다시피 고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배우 장자연 배우가 언론사 관계자, 유력 인사 등에게 성 접대와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인데요.
이렇게 35차례의 통화내역이 존재했는데도 당시 경찰과 검찰은 임 전 고문을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연 배우님 사건을 조국 장관님 압수수색처럼 조사했으면 세상에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졌을텐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압수수색에 다시 한번 아쉬움과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