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방법, 7월 1일~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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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3개월 이상된 모든 개인데요. 개는 필수이고 고양이는 시범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등록제란 3개월 이상된 개와 함께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에서 한개를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지정된 동물병원을 멍멍이와 함께 방문하고 거기서 등록신청 작성 후 마이크로칩 등의 시술을 하고 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동물등록증에는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물 등록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등록시 :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신고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 군, 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린다하니 되도록이면 8월말까지 등록을 마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동물등록정보를 가지고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므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구매와 함께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양이 등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